宿泊約款
Accommodation Policy
住宿条款
제1조 (적용 범위)
- 본 시설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 본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경우, 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 본 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시설에 알려야 한다.
- 숙박자의 이름, 주소, 나이, 성별, 국적 및 직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예약 시 플랜 요금에 따라)
-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 고등학생이 혼자 숙박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 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 숙박 신청을 한 자는 본 시설이 숙박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 명부 제출을 요청할 경우, 숙박 계약 성립 후에도 즉시 제출해야 한다.
- 본 시설은 숙박 예정일 이전의 임의의 날에 숙박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다.
-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제2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 시설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으로 처리한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본 시설이 제2조의 신청을 수락할 때 성립한다. 다만, 신청자가 호텔 측이 수락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 시설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본 시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고, 해당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숙박 계약 신청을 하여 본 시설이 수락한 경우, 해당 요금이 전후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할 경우 "제한",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한 이유에 대한 표시 또는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수락으로 숙박 계약은 무효가 되며, 신속하게 그 뜻을 통지한다.
제4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본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이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본 시설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만, 요구를 제기하는 등 본 시설의 평온한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1)부터 (4)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규정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라 함) 또는 그 관계자, 폭력단 준구성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