宿泊約款

Accommodation Policy

住宿条款

제1조 (적용 범위)

  1. 본 시설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2. 본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경우, 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본 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시설에 알려야 한다.
    1. 숙박자의 이름, 주소, 나이, 성별, 국적 및 직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예약 시 플랜 요금에 따라)
    4.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5. 고등학생이 혼자 숙박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6. 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2. 숙박 신청을 한 자는 본 시설이 숙박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 명부 제출을 요청할 경우, 숙박 계약 성립 후에도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본 시설은 숙박 예정일 이전의 임의의 날에 숙박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다.
  4.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제2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 시설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으로 처리한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본 시설이 제2조의 신청을 수락할 때 성립한다. 다만, 신청자가 호텔 측이 수락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 시설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시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고, 해당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숙박 계약 신청을 하여 본 시설이 수락한 경우, 해당 요금이 전후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할 경우 "제한",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한 이유에 대한 표시 또는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수락으로 숙박 계약은 무효가 되며, 신속하게 그 뜻을 통지한다.

제4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본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이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본 시설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만, 요구를 제기하는 등 본 시설의 평온한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1)부터 (4)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규정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라 함) 또는 그 관계자, 폭력단 준구성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4.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